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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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교육대상

신규등록 업체

  • 교육대상
    • '167.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 구비서류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축 또는 벌목 허가서 사본 1부.
      •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 임의적용사업장
    •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청서 1부
    •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 된 경우에는 그 의제 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사업주가 동일할 것
  •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 여져 있는 사업일 것
  •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

보험관계의 변경

  •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준용함.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사업주는 보험가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 년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