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조경식재시설 : 나주2013-16-01호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5년 12월 14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5년 11월 14일 ~ 2025년 12월 13일 |
|---|---|
| 장소 | 전남 목포시 삼학로 374,1층 |
4. 양도자
| 상호 | (주)원예조경 |
|---|---|
| 대표자 | 최현규 |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74, 1층 (용해동) - |
| 전화 | 061-242-2600 |
5. 양수자
| 상호 | (주)금희조경 |
|---|---|
| 대표자 | 최현규 |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영산로 1018 1층 |
| 전화 | 061-242-2600 |
2025년 11월 14일
(주)원예조경 대표(대표이사) 최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