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조경식재시설 : 포천2006-18-00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5년 10월 19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5년 09월 19일 ~ 2025년 10월 18일 |
|---|---|
| 장소 | 각사 소재지 사무실 |
4. 양도자
| 상호 | (주)화성 |
|---|---|
| 대표자 | 홍인표 |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125 |
| 전화 | 031-882-9255 |
5. 양수자
| 상호 | (주)가람 |
|---|---|
| 대표자 | 임경숙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964번길 15-19(선단동) |
| 전화 | 031-541-4001 |
2025년 09월 19일
(주)화성 대표(대표이사) 홍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