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참석
“안전 의식이 고취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 회장을 비롯해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돼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상생과 동반 성장하는 현장이 돼야 한다”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사고에 대해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이 을 중의 을이다”며 “저희도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이사만 지킨다고 되는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하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내려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분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절대 공기다”면서 “납기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 모든 비용이 늘어났는데 1989년 낙찰 하한율이 정해지고 나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사고를 나중에 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링크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