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N

협회활동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참석

김경재 2025-10-28 135


“안전 의식이 고취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 회장을 비롯해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돼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상생과 동반 성장하는 현장이 돼야 한다”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사고에 대해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이 을 중의 을이다”며 “저희도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이사만 지킨다고 되는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하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내려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분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절대 공기다”면서 “납기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 모든 비용이 늘어났는데 1989년 낙찰 하한율이 정해지고 나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사고를 나중에 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링크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