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모집공고
2025년 ㈜수협개발 협력업체 모집 공고
1. 모집일정
1.1. 접수기간 : 2025. 12. 3. ~ 2025. 12. 10.(18:00)
1.2. 등록 및 통보 : 2025. 12. 말 개별적으로 확정 통보
※ 공고 마감일은 서류가 몰릴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종 및 신청자격
2.1. 모집분야 : 실내건축, 전기
2.2. 신청자격
2.2.1.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업체
(우대조건 : 전기는 일반전기/소방전기 면허 보유 업체)
2.2.2. 은행 및 실내건축 설계 가능 업체
2.2.3. 최근 1년 이내 공사 이행과정에서 법률위반, 부당 금품수수, 부실시공,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례가 없는 업체
2.2.4. 기타 당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업체
2.2.5. 협력업체로 신청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협력업체 신청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2.2.6. 신청일 이전 1년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2.2.7. 신청일 이전 1년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엔 그렇지 아니 한다.
3. 제출서류
3.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당사양식) [별지 제1호 서식]
3.2. 수협개발 협력업체 등록평가표(당사양식) [별지 제2호 서식]
※ 실적현황 작성 시 최근3년간 준공실적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내건축공사업은 1억원 이상, 전기공사업은 3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함.)
3.3. 지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공종 등록증 및 수첩,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4. 설계 실적 확인 서류(지명원에 표기 시 생략가능)
3.5. 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3.5.1 기술인 경력 현황 및 기술인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3.6.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평가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각 협회 발급)
3.7. 신용평가등급서(나이스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데이터평가 등 발급)
3.8. (해당시) 수협통장 사본, 수협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수협관련 봉사활동증명서, 수협재단기부 증명서
※ 제출서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미흡한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원본, 스캔본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서류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스캔본은 파일 제목 : [업체명] 2025년 협력업체지원으로 변경하여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파일도 함께 송부바랍니다.
4. 신청방법
4.1. 제출처 : (원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5, 2층 (방이동,정윤빌딩)
(스캔본) sun222@suhyupinfras.co.kr
4.2. 문의전화 :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 박선경 대리 070-7004-2801
붙임 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수협개발 협력업체 등록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기술인 경력 현황 1부.
1.1. 접수기간 : 2025. 12. 3. ~ 2025. 12. 10.(18:00)
1.2. 등록 및 통보 : 2025. 12. 말 개별적으로 확정 통보
※ 공고 마감일은 서류가 몰릴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종 및 신청자격
2.1. 모집분야 : 실내건축, 전기
2.2. 신청자격
2.2.1.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업체
(우대조건 : 전기는 일반전기/소방전기 면허 보유 업체)
2.2.2. 은행 및 실내건축 설계 가능 업체
2.2.3. 최근 1년 이내 공사 이행과정에서 법률위반, 부당 금품수수, 부실시공,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례가 없는 업체
2.2.4. 기타 당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업체
2.2.5. 협력업체로 신청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협력업체 신청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2.2.6. 신청일 이전 1년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2.2.7. 신청일 이전 1년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엔 그렇지 아니 한다.
3. 제출서류
3.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당사양식) [별지 제1호 서식]
3.2. 수협개발 협력업체 등록평가표(당사양식) [별지 제2호 서식]
※ 실적현황 작성 시 최근3년간 준공실적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내건축공사업은 1억원 이상, 전기공사업은 3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함.)
3.3. 지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공종 등록증 및 수첩,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4. 설계 실적 확인 서류(지명원에 표기 시 생략가능)
3.5. 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3.5.1 기술인 경력 현황 및 기술인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3.6.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평가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각 협회 발급)
3.7. 신용평가등급서(나이스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데이터평가 등 발급)
3.8. (해당시) 수협통장 사본, 수협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수협관련 봉사활동증명서, 수협재단기부 증명서
※ 제출서류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미흡한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원본, 스캔본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서류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스캔본은 파일 제목 : [업체명] 2025년 협력업체지원으로 변경하여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파일도 함께 송부바랍니다.
4. 신청방법
4.1. 제출처 : (원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5, 2층 (방이동,정윤빌딩)
(스캔본) sun222@suhyupinfras.co.kr
4.2. 문의전화 :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 박선경 대리 070-7004-2801
붙임 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수협개발 협력업체 등록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기술인 경력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