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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25.11.21)

공정거래팀 2025-12-09 177
주요 하도급법 개정내용과 거래현실 등을 반영하여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제·개정('25.11.21)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28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48) ※ 하도급법 개정사항
    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35)
    4.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19~21)
    5. 대금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38)

    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규정(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