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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25.11.21)
주요 하도급법 개정내용과 거래현실 등을 반영하여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제·개정('25.11.21)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제28조)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제48조) ※ 하도급법 개정사항
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제35조)
4.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제19~21조)
5. 대금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제38조)
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규정(제58조)
□ 주요 내용
1.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제28조)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제48조) ※ 하도급법 개정사항
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제35조)
4.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제19~21조)
5. 대금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제38조)
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규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