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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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

2025-07-24 1168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의 적용기간을 ‘25. 12. 31까지 연장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