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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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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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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ㅇ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ㅇ 시행일 : ’25.5.1
※ 간접노무비율 상향,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공사 손해보험 가입 확대는 ‘25.7.1.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ㅇ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2%p 상향
현행
10억 미만:87.745%, 10~50억:86.745%, 50~100억:85.495%, 100~300억:79.995%
개선
10억 미만:89.745%, 10~50억:88.745%, 50~100억:87.495%, 100~300억:81.995%
ㅇ 시행일 : : ’25.7.1 ※ 수의계약 낙찰율은 ‘25.5.1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100~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감점에 관한 사항은 ‘25.9.1. 시행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ㅇ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ㅇ 시행일 : ’25.5.1
※ 간접노무비율 상향,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공사 손해보험 가입 확대는 ‘25.7.1.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ㅇ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2%p 상향
현행
10억 미만:87.745%, 10~50억:86.745%, 50~100억:85.495%, 100~300억:79.995%
개선
10억 미만:89.745%, 10~50억:88.745%, 50~100억:87.495%, 100~300억:81.995%
ㅇ 시행일 : : ’25.7.1 ※ 수의계약 낙찰율은 ‘25.5.1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100~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감점에 관한 사항은 ‘25.9.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