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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9-27 176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