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N

최신법령정보

고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기준연장 안내

2024-06-27 2461
  • 240626_ 붙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안전부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중소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4.12.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특례기간 연장

ㅇ (종전) 2024. 6. 30. → (연장) 2024. 12. 31까지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 상황 고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