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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수의계약 등)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23. 12. 31 까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특례기간을 ’24.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국가)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 (지방)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특례기간을 ’24.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국가)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 (지방)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