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N

최신법령정보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령 시행 안내

2021-10-14 243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ㅇ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116조제1항)
* ① 배우자, ② 4촌 이내 혈족, ③ 4촌 이내 인척(시행령 제59조의3)

ㅇ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법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116조제2항, 시행령 별표7)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조사 미실시 :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등) 미실시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가해근로자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미실시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 시행일 : 2021.10.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