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시행령 개정 외국인근로자고용법령 시행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사용자 교육 이수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인근로자법령이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시행령 별표)
ㅇ 사용자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제공
- 내용 : 고용허가제도, 노동관계법령, 산재예방, 출입국관리, 인권 등
- 방법 :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 시간 : 6시간
- 기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일 : 2021.10.14부터
- 다 음 -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시행령 별표)
ㅇ 사용자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제공
- 내용 : 고용허가제도, 노동관계법령, 산재예방, 출입국관리, 인권 등
- 방법 :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 시간 : 6시간
- 기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일 : 2021.10.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