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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시행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14. 4. 1일자로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부계약자의 부도, 파산 등 불이행시 이행 방법
- (현행) 보증기관 이행
- (개정) 주계약자가 분담내용을 이행하되, 이행 불가능한 경우 타구성원에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 이행
☞ 시행일 : ’14. 4. 1
기획재정부에서 ’14. 4. 1일자로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부계약자의 부도, 파산 등 불이행시 이행 방법
- (현행) 보증기관 이행
- (개정) 주계약자가 분담내용을 이행하되, 이행 불가능한 경우 타구성원에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 이행
☞ 시행일 : ’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