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정부계약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중소 및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조치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를 `10. 10. 27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보완
- 원도급자는 대가수령후 15일이내 하도급자 등에 현금지급
- 지급후 5일이내 그 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
∘ 선금지급 지급요건 완화 : 60일 기준 삭제
∘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50~100억원 : 3년간 실적합계 2.0배 → 1.7배
- 3~50억원 : 3년간 실적합계 1.0배 → 0.8배
∘ 50억원미만공사의 수행능력결격사유에 기술자 보유요건 추가
지방계약법예규 ==>전체 빨리 다운하기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보완
- 원도급자는 대가수령후 15일이내 하도급자 등에 현금지급
- 지급후 5일이내 그 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
∘ 선금지급 지급요건 완화 : 60일 기준 삭제
∘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50~100억원 : 3년간 실적합계 2.0배 → 1.7배
- 3~50억원 : 3년간 실적합계 1.0배 → 0.8배
∘ 50억원미만공사의 수행능력결격사유에 기술자 보유요건 추가
지방계약법예규 ==>전체 빨리 다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