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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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

노동정책팀 2025-12-08 165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기능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외국인력 송입을 추진하고자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전문 외국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26. 1. 8(목)까지

나. 제 출 처 : 중앙회 노동정책팀(rudwo44@kosca.or.kr) ※ 사전수요표 및 첨부서류 원본 스캔파일 제출

다. 모집일정(안)
 
기  간 일  정 비  고
~'26. 1 . 8 회원사 전문인력(E-7-1) 신청 접수 (회원사→협회)  
'26. 1월 ~ 2월 신청서 취합 및 국가·직종 등에 따른 분류(협회) 희망국가가 소수인 경우 통합 운영 진행
'26. 2월 ~ 3월 전문인력(E-7-1) 명단 회원사 제공 및 서류검증(협회) 신청 인원 대비 약 3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26. 3월 말 ~ 5월 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희망 시 참여 가능
'26. 6월 중 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26. 7월 중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부→협회 →회원사)  
'26. 8월 중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회원사→법무부) ※대행기관경유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6. 10월 ~ 사증발급 및 입국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모집일정은 현지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기량검증 관련 해외체류비 및 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1인당100~2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회원사) 부담 원칙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