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N

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5-06-23 3948
기획재정부에서 '15. 6. 22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붙임 개정내용 1부